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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태양광발전사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록증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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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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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19-02-14 10:38
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< 개인사업자 >
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후 허가증을 가지고 지역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등록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, 등록 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
양도 시에도 높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. 자금 사용용도에 제약이 없고
대표자가 바뀔 수 없으며 폐업 후 신규 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.
< 법인사업자 >
법인사업자는 태양광발전사업 법인을 설립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. 기존 법인 사업자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추가하여 진행해 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법인등기부등본에 태양광발전사업이 있을 경우 정관변경이나 이사회회의록 작성 생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가하거나 이사회회의록 등이 필요합니다.
소득이 많아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고, 금융기관 거래가 용이합니다.
양도 시 주식으로 양도하여 양도세도 부담이 적습니다.
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때 제약이 있고 출자 시 기본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.
또, 법인관련 변동사항은 등기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