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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발전 신규신청시 필요서류

  • 작성자

    최고관리자

  • 작성일

    19-02-14 09:51

[태양광발전 신규신청시 필요서류]

1. 발전사업 계획서 (인감도장 날인)
- 계획서는 개인이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

2. 토지이용계획확인원
-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or 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
3. 사업부지 위치 정보
- 설치부지 or 건물사진, 인근 삼성전주번호 사진, 위치가 포함되어 있어야한다.


4. 토지대장/ 지적도/ 등기부 등본, 건축물현황도(건물상부설치시, 지자체 건축과 발급)/ 건축물대장


5. 타인의 부지를 임대할 경우 부지(or 건물) 사용동의서

- 권리자 인감 도장 날인, 인감증명서는 필수


6. 투자가능 확인 자료 통장 잔액 증명서, 금융권 대출 확인서, 투자의향서 등

- 소규모사업의 경우 약 20% 정도 사업비 확보시 진행 가능하나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부확인이 필요합니다.


7. 신청자 주민등록등본
- 법인의 경우 : 법인정관 -전기사업추가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.


8.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(본적 확인용)


9. 한국전력공사검토 서류
- 발전소 정보, 해당 전주번호 등


10. 설계도
- 배치도, 송전관계일람도, 구조물 측면도 등


11. 지자체 별 요청 서류
- 민원관련 위임장, 모듈/인버터 증명서 or 시험성적서
(농업진흥구역 / 비행안전구역 별도 서류가 필요)




[태양광발전소 변경신청 시 필요한 서류]

- 변경 신청서, 사유서, 간략한 사업계획서, 발전사업 허가증 원본, 기타 구비서류(담당자 요청 시 건축물 대장 또는 설계도면)



[출처] 태양광발전 신청, 변경 시 필요한 서류 (인허가 절차)|작성자 태양광발전소 전문가